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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선거캠프 관계자 2명,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4.08.20 08:05

지난 4·10 총선에서 등록 외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서일준 국회의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거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당시 등록된 선거사무소와 다른 유사 사무실을 사용한 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중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총선 때 서일준 의원은 선거사무소를 '거제시 거제중앙로 1663 2층'으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4월 말 '유사기관' 의심을 받는 서 의원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주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어, 서 의원과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서 의원 지역사무소에 후보자와 운동원들이 실제 출입·상주하며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기존 사무실은 민원 응대를 위해 일시 출입했을 뿐 총선과 관련해선 선거사무소로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서 의원 역시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은 거제시선관위가 1차적으로 서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조사 기록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한만큼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일부 보강수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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